반응형 신용장 양도신청서1 신용장 양도 신청과 방법 (신청서 작성) 신용장을 양도는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 문구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양도가능이란 이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고, transferable 외에 다른 표현은 양도 가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신용장 양도는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없어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게 양도하거나 수익자가 제조업이나 생산업자에게 직접 신용장 매입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신용장 매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양도 은행)과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매입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에 의해서 양도 은행으로 수권.. 2021.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