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권이전등기 서류1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 등기" 하기 위한 서류와 발급장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집을 사고 난 뒤, 직접 하게 되면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셀프등기를 나 혼자 힘으로 집주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집의 매매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2~3억원의 집이라면 40~50만원 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집주인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다면 일주일쯤 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집주인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와 세무사의 차이점 법무사 - 부동산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취득세 납부를 대신해 주는 역할 세무사 - 부동산과 관련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상담.. 2021.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