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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족용인조항2

환어음을 신용장 금액보다 초과 발행 가능 여부 환어음과 인보이스의 총금액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익자들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환어음 또는 인보이스를 제시하는 실수 같은 오류를 하기도 합니다. 초과하여 작성된 서류를 제시되는 경우, 매입은행은 그 수리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은행이 이것을 매입하였다면 개설은행은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어음은 반드시 신용장금액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지만 매입은행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신용장 금액보다 초과 발행하는 환어음 이것은 물품대금 이외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B조건에서 수출자가.. 2023. 6. 15.
신용장의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 해석 '과부족 용인' 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은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하지 않고 클레임(Claim)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서)의 명시 조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확히 그 수량을 표시할 수 없는 제품을 거래할 때 약간의 과부족한 상태를 '용인'하는 거래조건이죠. 과부족 용인 조항(M/L Clause)은 주로 곡물이나 유류, 광물 등의 벌크(Bulk)등을 거래할 때 운송 중 온도 변화에 따라 양이 달라지거나, 하역작업 시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의 성질상 거래 계약된 수량을 정확하게 인도하기 어렵기에 과부족 용인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량단위, 개별 품목단위, 개수로 명기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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