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수출을 함에 있어 운임지불조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FREIGHT COLLECT(운임 후불) = 수입자(바이어)가 운임을 포워딩/포워더(운송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것
제품 수입 시, 대부분 물품단가에는 운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알리바바나 1688/Taobao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포스팅되어 있는 제품은 공장도 가격이며 수량에 따라 단가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FOB 가격도 운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매 협의가 끝나고 난 뒤, 곧바로 판매자와 운임비를 따져보게 되죠, 샘플구매나 직구제품($150 이하)는 주로 배대지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운임비는 배대지에게 운임만 후불로 지불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내에서 발생되는 택배비는 제품가격과 별개로 판매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운임 후불 Freight Collect)
뿐만 아니라, 물품 수량과 사이즈 단가가 큰 경우, 포워더를 통해 사업자 통관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와 수출입 조건 혹은 운임 조건에 대해서도 EXW(공장인도가격)/ FOB(본선인도가격)에서도 또한 판매자는 공장입구나 선박에 싣는데 까지만 물품을 배송하니, 그 이후 발생하는 운임 포함 비용도 구매자가 지불 해야합니다 (운임 후불 Freight Collect 입니다)
게다가, 특송업체(FEDEX, DHL, UPS, TNT 등)에게 등록된 고객번호(Account No)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송업체에게 판매자 물품을 PICK-UP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물론 배송 후, 특송업체에게 운임을 지불해야겠죠 (운임 후불 Freight Collect 입니다)
FREIGHT PREPAID (운임선불) = 수출자(판매자)가 운임을 포워딩 또는 선사에 지급하는 것
운임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은 인코텀즈의 해상운송에서 쓰는 4개 조건 중 2개( CFR, CIF ) 가 있습니다.
CFR 은 ( COST &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이며, CIF 는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 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출물동량이 커짐에 따라, 수출업체는 주로 계약된 운송업체와 선사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쟁력있는 운임을 그들로 통해 받고 효율적으로 제품값에 운임을 분배하여 스며들게 함으로써 수출 물품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바이어(구매자)로 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운송업체/선사에게 운임부분만 떼어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소량보다는 컨테이너(FCL) 단위 급 수출품에 주로 쓰이는 가격 조건이기도 합니다.
중소 단위의 수출업체는 바이어(구매자) 요청에 따라 CFR/ CIF 가격을 따로 책정하여 물품 가격표를 만들기도 하지만, LCL 단위 물품 수출일 경우에는 거래하는 포워더/포워딩 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여 별개로 운임과 보험료를 견적서에 첨부하여 바이어(구매자)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CFR/ CIF 가격 조건을 요청하는 바이어들은 수출 운임부분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담이 있으면 수출자(판매자)에게 요청하여 경쟁력있는 운임 견적을 산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CIF/ CFR 견적건은 대략 수출자가 얼마나 타당한 견적서를 만드는지 CROSS-CHECK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바이어(구매자)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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