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증은 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Applicant)와 채권자(수익자 Beneficiary) 사이의 기초계약과 독립되어, 그 기초계약에 따른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Demand)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행하게 되는 지급보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지급보증은 "수익자가 기초계약과 독립적으로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독립적 은행보증과 "수익자가 청구하면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청구보증 등 이러한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갖기 때문에 유효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보증인은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은행보증은 독립적(independent) 은행보증으로, 계약위반 또는 채무 불이행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채권자의 단순한 진술서(simple statement)만으로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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