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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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8년 동안 6.55%로 동결됐지만 4년간 인상폭이 76%나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은 고갈 위험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 보험료율 6.86% 인상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0 ~ 201.5원으로 인상
  •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평균 1.37%
  • 보험료율은 1.27% 인상된 11.52%로 결정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인상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 가격 현실화' 때문에 부담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인데 2021년에는 50만 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이는 100% 본인 부담으로 건강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4가지 방법

 

임의 계속 가입제도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직장에서 납입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

 

 

1.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

 

직장을 다니다 퇴직 등을 하게 되면 직장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존의 직장에서 납입하던 금액보다 많다면 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합니다. 퇴직 이전 직장 가입자로서 1년 이상 유지하면 되고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이미 계속 가입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봉이 높을 경우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2. 근로 연금 소득 비중을 높이기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면 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근로 연금 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다르게 30%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이 되며, 주택이나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은 과세대상에 과세표준에 해당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해 소득이 포함

 

3. 소형차로 변경

 

기존에 타고 다니는 차가 중형 이상 자동차라면 소형차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9년 이상된 차량으로 잔존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어 차량 선택 시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 구성원으로서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요건

급여를 받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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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일을 한 경우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

 

  • 만약 1년 이상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1년만 일을 해도 3년은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9MB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모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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