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8년 동안 6.55%로 동결됐지만 4년간 인상폭이 76%나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은 고갈 위험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인상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 가격 현실화' 때문에 부담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인데 2021년에는 50만 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이는 100% 본인 부담으로 건강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직장에서 납입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
1.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
직장을 다니다 퇴직 등을 하게 되면 직장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존의 직장에서 납입하던 금액보다 많다면 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합니다. 퇴직 이전 직장 가입자로서 1년 이상 유지하면 되고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이미 계속 가입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봉이 높을 경우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2. 근로 연금 소득 비중을 높이기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면 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근로 연금 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다르게 30%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이 되며, 주택이나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은 과세대상에 과세표준에 해당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해 소득이 포함
3. 소형차로 변경
기존에 타고 다니는 차가 중형 이상 자동차라면 소형차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9년 이상된 차량으로 잔존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어 차량 선택 시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 구성원으로서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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