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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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 연매출 4,800만 원/2021년부터는 8,000만 원) 사입-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행위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 업태 : 소매, 서비스
  • 종목: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 해외직구 대행(구매대행) 업종코드 525105(홈택스)
  • 추후 간이 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비 후 각 시, 군, 구청에 방문 신청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출력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
  • 심사 후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구매대행업 부과세 신고

 

간이 과세자로 구매대행을 시작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잘해야 하며, 온라인 마켓에서 발생한 제품 구매 비용, 배송비, 제품에 따른 관부가세를 뺀 것이 구매대행사업의 매출이 되며 동시에 마진이 됩니다. 물론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에 비해서 매출로 신고하는 금액이 적으므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특정 시기가 되면 세무서에서 입증을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부가세 소명)

 

부가세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세무서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매입자료) 이러한 자료를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 신고 영업허가

 

  1. 통신판매업 신고
  2.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 허가
  3. 수입 식품 영업 허가/기능 식품 영업 허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 허가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 소상공인 확인서는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이 가능
  • 의약품 안전나라에 회원가입 후 전자 민원 신청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이 필요
  • 신청 후, '나의 민원' 처리 경과 확인 및 면허세 신고하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식품/건강 기능 식품 영업 허가

 

 

식품 수입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

식품을 처음 수입하는 분들이나 소자본 창업자분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적 사용하기 위한 식품 수입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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