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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 가격이란,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매해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토지의 공시 가격은 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까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감정가액입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0%수준으로 보며, 토지 개별공시지가나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의 50% 수준도 있으며 다양해서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1월 1일,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고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고시됩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알아보는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아파트 등의 공시 가격뿐 아니라 빌라, 연립, 단독주택, 토지의 표준 및 개별 공시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림 

부동산공시가격 확인

 

 

 

2005년 이전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홈택스- 조회/발급 - 기준시가)

2005년 이전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홈택스

 

홈택스 2005년 기준시가 확인

 

 

주택 공시가격, 기준시가 세금 및 적용기준

 

  •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 시 기준시가, 취득 시 기준시가 사용

  • 재산세

공시가격의 60% X 세율

  • 상속증여세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산정

토지 - 공시지가로 산정

  • 취득세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 시 공시가격 X 4%(상속 3.16%)

  • 지역건강보험료

(공시가격 X 60%)의 등급별 점수 X 189.7점

  •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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