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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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불경기는 자영업자들은 한 번도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불경기에 세무대리인 비용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세무 상식 없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세무사무소)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보통 한 달에 10만 원 내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료 50~100만 원 추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회계사 사무실에 지급합니다)

 

  • 기장과 조정료(세무대리인)

 

기장은 장부를 작성하는 뜻으로 '기장료'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작성을 의뢰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매달 지급하는 장부 작성 수수료이고, '조정료'는 소득세 신고 때 세무조정을 한 후에 신고해야 하므로 조정했다고 하고 이것을 조정료라고 부릅니다. 일 년에 한 번만 합니다.

 

 

신고대행 수수료로 세무비용 절약

 

 

세무대리인을 쓰면 월 기장료란 명목으로 매월 10만원 전후의 비용을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료란 명목으로 30~50만 원 정도를 추가 지급해 1년이면 150만 원가량을 지출하는데 10년 사업을 한다면 1,500만 원으로 작은 돈이 아니며, 셀프로 신고/납부한다면 비용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써야 한다면

 

'신고대행수수료'만 지급하는 방법이 추천되며 좋습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신고 때만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는 5~1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30~50만 원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대행수수료만으로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간편 부기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로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간편 부기 대상자이면서 힘들 경우엔 '신고대행수수료'만 지급하고 (20만 원~30만 원) 세무대리인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 부기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로 처리한다면 무조건 스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 신고대행수수료

 

신고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잠깐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세무대리인 쓰지 않고 셀프신고, 종합소득세는 조정료만 지급

 

 

세무 상식이 전혀 없는 사업자등록을 내면서부터 고용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내공을 쌓아가다 보면 부가가치세 정도는 매출에 상관없이 무조건 셀프 신고(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게 다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시 조정료만 주고 부리는 게 맞습니다. (종소세도 조금만 공부하면 셀프 신고가 가능) 셀프 신고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매입기록을 꾸준히 해야 하며, 몇 월 며칠 재료, 원재료 구매, 월세 지급 등 이런 것이 기장입니다. 

 

매출 기록은 카드사 집계가 일괄로 처리가 가능하니 매입기록만 그때그때 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시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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