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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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는 집을 사고 난 뒤, 직접 하게 되면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셀프등기를 나 혼자 힘으로 집주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집의 매매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2~3억원의 집이라면 40~50만원 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집주인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다면 일주일쯤 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집주인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와 세무사의 차이점
  • 법무사 - 부동산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취득세 납부를 대신해 주는 역할
  • 세무사 - 부동산과 관련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상담, 정리해주고, 세금신고서 작성 도움

 

 

집을 판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본인 확인용
  •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등기 위임장에 날인 시 필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 거주 주민센터에서 발급(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인감증명서 - 산 사람 혼자서 등기할 경우에 판 사람의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해 필요
  • 주민등록 초본 - 주민센터에서 발급 (정부 24 www.gov.kr)
  • 등기필증 

 

 

집을 산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증 - 등기 서류 접수 시 본인 확인용
  • 인감도장/매매계약서 - 등기서류 접수 시 복사본 1통 같이 준비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이용하면 편리
  •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다운 가능)
  • 위임장 - 산 사람 혼자서 등기할 경우 판 사람의 위임장이 필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취득세 - 시, 군, 구청 민원(취득세과) 납부서를 받아 신청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중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후 발급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시중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산 후 발급
  • 건축물대장(집합) -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3개월 이내)
  • 토지대장 -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3개월 이내)
  • 전자 수입인지 -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전자 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에서 필요한 만큼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확인서 -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법원 내 은행에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계약 후 떼야하는 서류

 

순번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5 전자수입인지
6 위임장
7 판 사람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8 판 사람 주민등록초본
9 산 사람 주민등록초본
0 토지대장
11 (집합)건축물 대장
12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복사본 1부)
13 매매 계약서 (복사본 1부)
14 등기필증
최종 모든 서류 간인

 

 

등기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등을 신청할 때 오프라인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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