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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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은 후불 결제 조건에서 수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심거래에서 수출자는 해상 건이라면 OBL과 기타 선적서류를 항공 건이라면 AWB과 기타 선적서류를 수출지의 은행에 전달하고 수출지 은행은 이들 서류를------> 수입지 은행으로 전달합니다.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 인도 조건 )

 

 

그리고 수입지 은행이 D/P At Sight 조건에서는 수입자에게 해당 건의 대금을 결제받은 이후에 수입자에게 서류를 전달하여 대금을 수출지 은행으로 결제하고 수출지 은행을 수출자에게 결제합니다.

즉 수입상이 추심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지불)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받게 되는 것으로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선적서류를 받지 못하므로 물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인수도 조건 )

 

 

수출지수출지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수입지 은행이 수입자에게 먼저 서류를 전달하고 명시된 기간 이내에 수입자에게 대금 결제받아서 수출이 은행을 통해서 수출자가 결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받는 것으로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환어음을 인수하여 어음책임만 부담하면서 선적서류를 받는 것으로 수입상은 선적서류를 먼저 교부받을 때 어음만 인수하고 실제 대금은 어음 만기일에 지급해주면 되므로 수입상이 대금지급의 기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심결제 조건은 이렇게 수출자 입장에서는 D/P, D/A 모두 후불이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D/P의 경우 선불이 되고 D/A의 경우 후불이 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D/P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 또한 수입지에 있으므로 다시 회수해야 하는 부담과 위험도 있습니다. D/A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음만 인수하고 실제 대금 또한 만기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기간과 물품도 수입지에 머물게 되므로 수입자의 거래 신용과 거래 유무를 사전에 잘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추심 결제 조건은 신용장 조건과 같이 서류처리가 은행을 통해서 진행되지만, 은행은 수출자에게 해당 건의 대금에 대해서 지급 보증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을 전달할 것이라는 보증 역시 하지 않습니다!

 

 

D/P Usance : D/P at 30 Days after Sight와 D/A의 차이점

 

 

D/P At Sight는 선적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면 바로 수입자에게 대금 징수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원래 의미를 D/P를 말하고, D/P USANCE는 선적서류 도착 후 명시된 기간 이후에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조건이며 반면에 D/A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 후 명시된 기간 이내로 결제를 받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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