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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을 단순히 하나의 공식으로 FOB가격 + 운임 + 보험료라고만 기재하는 경우 실무에서 관세를 계산할 때 혼란이 옵니다. 

 

과세가격이란 수입지로서 우리나라의 항구/공항에 배/항공기가 도착하여 물품을 하역하기 직전까지 발생한 수출자의 마진을 포함한 모든 가격이 과세 범위(대상)에 포함되는 가격으로서 이를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FOB가격이란 수출지에서 배/항공기에 적재(On board)할 때까지 수출자 마진을 포함한 모든 가격이며, 운임이란 수출지에서 배/항공기에 물품에 적재해서 수입지에서 하역하기 직전까지의 비용이며, 보험료는 운임 구간에 대한 사고 커버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입니다.

 

 

운임을 수출자가 결제하는 조건으로 CFR 조건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다음과 같이 수입관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F(Ocean Freight-해상운임)에 포함되는 BAF(유류할증료)가 수출지 항구에서 발생하지 않고 수입지 항구에서 발생한다면 관세를 구할 때 과세범위에서 BAF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산금액'으로서 BAF를 포함하여 관세를 계산합니다.

 

관세를 구하는 과세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서 과세가격은 수입지로서 우리나라의 항구/공항에 물품이 입항되어 하역되기직전까지 발생 된 수출자의 마진을 포함한 모든 비용입니다. O/F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BAF는 수입지에서 내야 하는 관세를 구할 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비용이 됩니다. 수입지 항구에서 발생하여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 수입자는 BAF를 가산금액으로 분류하여 과세 가격에 포함해야겠습니다.

 

 

 

수입은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과세가격 (FOB가격 + 운임 + 보험료) X HS CODE 관세율(8%)

과세가격 = CIF 가격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BAF가 수입지의 항구에서 발생하였다면  -가산금액 (예를 들어 60,000원)

CFR US$ 11,310.00 (환율 1,100원) = 12,441,000 원

BAF -60,000 원 (확인)

보험료 - 40,000 원

 

 

관세 = [ 12,441,000(CIF) + 60,000(BAF) + 40,000(보험료) ] X 8%(관세율) = 1,003,280 원

부가세 = [ 12,441,000(과세가격) + 관세 (1,003,280)  ] X 10% = 1,344,428 원

 

총 납부세액 2,347,708 = 관세(1,003,280) + 부가세 (1,3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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