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erm charge2 신용장 개설시 청구되는 Term charge(신용장 개설 수수료) 개념 신용장을 개설 시 은행은 수입자에게 Term Charge라는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Term Charge는 신용장 개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Term Charge는 단순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아니며, 정확한 개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Term Charge와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은 수입자가 개설하는 것으로 수입자의 수입지 은행에 (수입자)의 신용과 신용장 금액만큼의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결제해야 하는 물품 대금을 은행이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수입자가 그 대금을 은행에 결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장은 수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수출자에게 결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수입자가 그 돈을 은행에 상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2021. 4. 25. Usance L/C 의 경우 Banker's 인지 Shipper's 인지 반드시 확인 매입신용장이 선불(At sight)이 아니라 후불(Usance)로 개설되는 경우, 수출자 입장에서는 Banker's Usance 인지 Shipper's Usance 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t sight 혹은 Banker's Usance 인 경우 수출자는 매입을 신청하면 바로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지만, Shipper's Usance의 경우 수입자의 대금 결제 유예를 Shipper, 즉 수출자가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입 신청하면 Usance 기간(유예기간, 기간이자)까지 수출자는 선적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합니다. Banker's Usance 수출자는 매입 신청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선적 대금을 매입은행으로부터 바로 지급받으며, 수입자는 선적서류 인수할 때 수수료만 결제 후 선적서류를 인수.. 2021.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