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국K-ETA1 K-ETA(한국 전자여행 허가제) 태국이 빠진 이유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단순 관광목적으로 해외에 갈 때는 비자 없이 대략 3개월(90일) 체류가 가능한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것을 '무비자' 제도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했지만 한국 정부가 한국 전자여행허가 제도(K-ETA)를 미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K-ETA)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K-ETA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 수 있으며 한 번에 최고 3개월(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