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차료공제1 무주택자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및 조건)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왔던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액을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의 10~12%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는 꼭 챙겨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이 이보다 넓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여기서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빌라),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 포함됩니다. 세액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연봉)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 2022.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