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명의1 주택 취득하고 명의를 정할 때 절세 방법 주택을 취득하면서 한 번 정도 명의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관점에서 명의를 정하는 걸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공동 등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공동 등기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등에서 이득이 발생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를 배제합니다. 향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파악,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자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 두 번째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 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 원) 보유세 측면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 2022.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