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한신용장1 신용장의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표시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하에서 자행이 아닌 다른 은행(개설은행 또는 제3의 Drawee Bank)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또는 서류를 매입하도록 수권 된 은행을 말합니다. 특정의 은행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일람출급이나 기한부 환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이 매입은행이 됩니다.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입은행은 자행이 아닌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제시되면, 당행 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환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매입은행은 환어음 또는 서류를 정당하게 매입하는 한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