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매제한 기간1 새 아파트 분양 시 청약 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한은 새 아파트를 가지려면 청약에 우선 당첨되어야 하는데 청약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것이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청약통장에 1년 이상 일정한 돈을 한 번에, 또는 매달 나누어 넣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되어 같은 1순위지만 집이 없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가점제 만점 우선순위 15년 이상 무주책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청약가점제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정하면, 건설회사가 여기에 이윤을 붙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로, 아파트 분양 가격의 거품을.. 2021.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