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지원홈페이지1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신청 소득요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접수기간) 2024. 4. 3. ~ 4. 23.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최대 12개월/240만 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온라인신청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