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일시정지1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운행 기준 5가지 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바뀌는 횡단보도에 주의를 기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 의 교통법이 새로이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횡단보도 운행 기준인데 이게 논란도 많으며 새롭게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바뀌는 점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새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일 경우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지만 멀리서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운행 기준 1. 보행자 신호 '빨간불' 일 때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 .. 2022.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