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라인 임대주택 등록1 임대주택 등록과 말소신고하는 방법 오프라인에서 임대주택 등록하기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 주택 과에 방문하여 임대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방문 시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데에는 며칠이 걸립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에서 임대주택 등록하기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렌트홈 사이트에서 민감임대사업자로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업자 신고' 란을 체크하면, 별도로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한 번에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을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렌트홈 사이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2021.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