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 업무용 주택용 차이점1 오피스텔 재산세 '업무용' '주택용' 차이점과 납부금액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특히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면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 봐야 하며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고 없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소유주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소유주가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반영되어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과세되어 재산세를 50% 이상 부당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 2021.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