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끌대출이자소득공제1 영끌한 대출 이자도 소득 공제 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주택자금 대출이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어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근로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조건이 있습니다. 즉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에 대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 2022.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