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프트웨어수출1 소프트웨어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무형으로 만든 상품을 전자통신망을 통해 전송 방법으로 해외에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유형 상품의 수출할 경우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지만, 무형의 상품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외로 전송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소프트웨어 공급 거래 계약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입금영수증)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식으로 해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대행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는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 2023.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