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_이자지원_신청서1 사업자대출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부터 연말까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은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가 온라인이나 콜센터 또는 거래 금융 기관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면 지원 금액을 산정해 이자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융권 사업자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고객지원 콜센터: 1811-80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2-3211-5619, 5621, 5622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은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년 12월 말 기준이며,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신청대상: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법인소기업..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