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80% 지원사업 | 지원신청 방법 다운로드 자영업자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폐업일 때에 구직급여와 동일한 고용보험료를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비율: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 지원 규모: 2만 5천 명에서 4만 명 신청 방법: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구직 급여 대표 기준: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자발적 폐업이 가능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가입자분들도 최대 80%까지 늘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 2024.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