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영리사단법인설리1 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점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허가 서류 민법법인은 행정관청이라는 것을 통칭하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우리가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민법법인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사교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도 허가만 받게 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인목적 사업이 실행 가능해야 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되어야 하고 유지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비영리 이기 때문에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비영리.. 2024.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