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자들의 증여1 부자들의 증여 방법 '부담부증여' 일반 증여와 차이점 예전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8억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는 사실이 있었으며 이 자녀는 중학생으로 중학생이 건물주라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중학생딸이 2억이 넘는 자금을 부모님한테 차용하는 등 논란과 동시에 '부담부증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이전부터 부자들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부담부증여는 절세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으로 세무 전문가들이 추천하거나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즉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정한 자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은행 차입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동시에 인수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과정과 과세 부모가 자녀에게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 6억을 함께 인수하는.. 2021.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