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두사용료1 부두 사용료(Wharfage)와 터미널 핸들링 차지(THC)에 대해서 부두사용료(Wharfage) 부두사용료는(Wharfage) 목적지 항구(인바운드 화물)뿐만 아니라 출항지 항구(아웃바운드 화물)에도 적용됩니다. 해상 운송을 위해 선박에 적재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한 후 항구를 통과하는 화물은 모두 부두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Wharfage(WFG): 항만업계의 세금 - 부두사용료 또는 화물입출항료 부두를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운항만청 자체적으로 정한 요율대로 부과하며, 각 항만마다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부두사용료는 부두에는 다른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두 사용 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부두 사용료는 보통 1년 동안 고정적인 요금으로 항만 터미널 운영자가 부과합니다. 화물의 톤(Ton) 단위의 무게나 부피(입방미터 CBM단위)중 어느 것이 더 큰지.. 2021.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