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수외소득2천만원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계 (피부양자 탈락이유, 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이유는 건보료 영향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고 기초연금도 깎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 167만 원 초과하면 둘 다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하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이 높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연금소득이 높으면 직장 가입자라도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50%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피부양자 되는지를 따질 때는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일단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 2천만 원에 .. 2023.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