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세사업자협력의무1 면세사업자의 특징 (면세와 영세율 차이점)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면세는 물품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사람, 즉 증간 거래상이나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 제도 면세는 영세율 제도와 유사한데, 다른 점은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부가가치세(10%)를 과세하지 않는 것 전 단계 매입세액이 환급이 되지 않음 -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부분면세 (면세사업자 단계에서만 면세) 영세율.. 2022.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