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사저작권1 뉴스 기사 저작권 합법적 공유하는 방법 뉴스와 기사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니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고 출처만 밝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정치,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채널들이 많아지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해당 채널들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 등을 그대로 캡처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의 저작권 '방송뉴스'는 영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뉴스 사진'은 사진저작물 '뉴스 기사'는 그 밖의 어문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뉴스 중에서 일기예보, 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 사고 단신 등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자유.. 2022.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