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달라지는점1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5월 초 달라지는 근로 장려금 신청, 신청 전 달라지는 내용을 꼭 확인하여서 신청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국세청 - 홈택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2021.. 2022.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