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부부중사망1 부부가 둘 다 연금 수령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부가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에 사망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게 됩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 시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남편이 140만 원, 아내가 60만 원을 받던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면 두 사람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입니다. 아내가 먼저 사망할 경우 아내의 유족연금은 36만 원(60만 원의 60%)으로 남편의 노령연금에 한참 못 미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남편으로서는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포기한 아내 유족연금의 30%(10만 8.. 2021.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