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매대행통관1 직구 통관을 잘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해외 수입과 소싱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그다음 과정은 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관을 여러 번 경험과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잘하는 방법 또한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의 영역이 늘어나고 물건을 소싱하는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준 150불 이하의 면세받은 직구 상품을 되파는 것은 관세포탈이 될 수 있어 되도록 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구매대행업자가 관부가세를 낮춰 신고하여 면세를 받는 언더밸류(undervalued 또는 downvalued) 해도 관세포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고객을 대신하여 내가 해외에서 주문하고 그 제품을 고객에게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내 명의로 통관된 상품을 되팔게 되면 사업자 통관을 통해 정식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 2021.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