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조사비지출증빙1 거래처 경조사비 증빙처리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는 건당 지출금액이 20만 원을 넘게 되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식 축의금을 20만 원 냈다면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21만 원을 낸 경우에는 건 당 지출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1만 원 전체가 비용 처리 되지 않습니다. 비용인정 되는 경조사비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3만 원부터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경우는 20만 원까지의 경조사비 법정지출증빙을 사용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나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접대비로 인정받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경조사비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20만 원까지의 경조사비는 축의금,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이나 수.. 2023.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