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상실1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최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이 약화된 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지역가입자들이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에 3.06%만큼 회사와 본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이외에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게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나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까? 이처럼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를 차.. 2022.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