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조건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요건 급여를 받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관계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부양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는 직장가입자 본인과 동거를 하든 안 하든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동거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피부양자 인정 요건 피부양자 인정 요건 배우자 동거 시 비동거 시 부모인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포함) 피부양자 인정 부모(아버지,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 2021.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