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편퇴직금계산1 간편 퇴직금 계산기, 계산법 바로가기 퇴직금이란 고용주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 등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퇴직금을 계산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됩니다. 별도의 사규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내규나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금 계산에는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세율표 근속연수 공제 (2023년 기준) 근속 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10년) 20..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