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배제기준2 간이 과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이유 간이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에 비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현저히 낮거나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가 가능한 업종, 지역이라면 무조건 간이 과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동일한 매입, 매출이라고 가정하고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비교를 해보면, 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비교(매출 4,400만 원/ 매입 2,200만 원) 음식점업의 경우, 일반 과세 사업자 매출세액= 매출액(4,000만 원) X 10% = 400만 원 매입세액= 매입액(2,000만 원) X 10% = 200만 원 간이 과세 사업자 매출세액= 매출(4,400만 원) X 10% X 10%(음식점 업종별 부가가치율)= 44만 원 매입세액.. 2021. 4. 3. 사업자 등록,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사업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는 '카카오톡 지갑- 민간 인증서'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허가신청서나 사업계획서 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허가사항 확인 사업자등록 시 준비할 사항으로 사업장에 대한 증명서, 보통 세를 얻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을 경우에는 원본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란 것이 ..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