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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 DHL 등 특송업체로부터 해외직구나 해외 물품을 구매 시 특송업체의 통관팀으로부터 '수입통관정보' 형식의 폼과 인보이스 및 B/L을 받아보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수입통관정보(수입신고의뢰서)는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여의치 않는 특송화물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특송업체의 자체 시설 기준을 강화함에 특송업체로부터 이런 보완 서류 진행을 요하는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정보에서는 수입자명과 수입하는 품명 및 HS CODE를 기입하거나, 물품구매를 유상/무상 혹은 감면대상과 FTA협정에 대한 C/O(원산지 증명서)를 유첨 하여 회신하면 배송 약속일 기준으로 화물 출고를 해주는 과정이며, 본인의 물품임을 확인하고 팩스나, 메일로 보내어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US$100.00 이하인 경우는 이러한 수입통관정보 작성 및 제출하는 절차가 없이  물품은 바로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목록통관)

 

 

 

대부분 수입통관정보 체줄안내서는 개인이나 업체에서도 샘플 같은 경우 수입하다 보면 종종 걸려 이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는데 제품에 따라 관세청과 통관특송팀의 물품 분류에 따라 혹은 수입 가능한 제품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에게 때로는 물품가액과 상관없이 물품 소명과 물품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출통관정보에서 유첨 되는 서류에서 판매자가 보내준 인보이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물품은 PLASTIC이며 단가는 단지 $2.00인 제품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 중 검증을 요하거나 통관상 자체적인 문제로 하여금 수입자에게 물품명에 대한 명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입통관정보의 '수입신고의뢰서'는 DHL, FEDEX, TNT 등 특송업체를 통하여 물품가액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자는 물품에 대한 가격과 HS CODE (관세사에게 문의) 유상/무상을 체크하고, 원산지 증명서(C/O)가 있으면 물품에 대한 관세를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 관세율을 모르는 경우에는 넘어가도 무관합니다.

 

운임 조건은 수입 진행 시 결제한 조건, 참고로 우체국 특송 EMS 경우 DDP로 수입되더라도 EMS가 관세, 부가세를 대납하여 수출자에게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자가 자신의 관세 사무실을 사용하여 수입신고 관세, 부가세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를 모두 DDP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커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DP보다는 DAP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품의 수입통관정보(수입신고의뢰서)를 기입하여 제출하여 $2.00(2,200원)에 대한 관세(150원)와 부가세(250원)를 납부하여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부가세 신고시 보관 후 추후 세금신고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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