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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촉진자금은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 실적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에게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수출업체
- (수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 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 연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실적확인)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 확인
소상공인
- (매출신장)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레벨 1~5인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안내 첨부
사업자대출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부터 연말까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은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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