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은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증명서를 비치해야 하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인자의 취직인허증 신청서 양식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업소' 및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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