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미국에서 체류하고 취업의 권리를 주며, 시민권은 영주권을 보유한 후 5년 또는 결혼 후 3년 후에 신청 가능한 권리를 가집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 대통령 및 법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또는 높은 공직 직업을 가질 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5년 그리고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들은 영주권 취득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시민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영주권을 유지할 것인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은 범죄나 탈세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 내용 중 미국의 역사와 영어 상식 등에 대한 인터뷰로 심사를 받아서 통과하면 미국 법원에 가서 선서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미국 국적으로 귀하 하는 것이지만 사실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은퇴를 생각하고 미국에서 영원히 살길 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으며 미국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과 시의원 및 법관 선출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원 배심원의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시민권자는 의무가 있지만 영주권자는 배심원 의무가 없으며, 영주권의 경우는 매 십 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며, 또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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