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공제에 필요한 요건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사는 무주택자라면 세액공제를 통해 지급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월급쟁이 무주택자가 전입신고일 이후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연간 750만 원까지 10%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2%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500만 원인 사람이 현재 34평 아파트에 반전세를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월 6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금액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85m2(25.7평) 보다 크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이때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세대원이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집주인에게 송금한 월세액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월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월세 지급일에 매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세무서 직접 방문하기
가까운 세무서,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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