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반 근로자 대부신청 외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수혜인원은 9000명이고 434억 원 규모이며 대부대상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산재 보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 저금리 대부조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대부신청은 인터넷과 방문신청으로 관할 소속기관에서 접수일부터 7일 내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소속기관 적격 결정으로 신용보증서가 발행되고 통보가 됩니다.
예산액이 400억원이고 9000명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빨리 신청을 넣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와 연계되어 대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1%의 금리로 한달에 200만 원까지 최대 2000만 원 대출되므로 신용보증 1%를 합쳐도 연간 이자율이 2%밖에 안 되는 금리로 거치기간을 보면 1~3년 대출상환기간도 3~5년 사이에 조기상환도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천만 원을 3년 거치해도 한 번에 갚을 시 이자와 보증료 합쳐도 60만원 밖에 안되니 좋은 조건으로 1 금융권, 대행사가 기업은행인 근로자 대부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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