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패스하면 15일 이내 통행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더 이상 하이패스 통과하거나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알아서 결제되는 시범사업입니다.
번호판인식 통행료 납부방식은 차량번호판 영상인식 기술로 하이패스 없이도 그냥 통과해 버리면 알아서 차량 번호로 인식하고 알아서 개별적으로 요금을 정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선통과 하고 나중에 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2가지 돈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함에 따라 수납을 하지 않은 차량, 미납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미납금 계속되면 가산세도 내야 되고 차를 팔 때 팔 수도 없습니다. 차를 영원히 탈 거 아니면 결국에 언젠가 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져 있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구분 (승용 기준) |
과태료 | 가산금 (첫달 3%) |
중가산금 (6개월, 1.2%) |
최대 과태료 |
속도위반 20km/h 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만 원 |
속도위반 20~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 40~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하이패스가 바뀌는 건 괜찮은 개선이며, 간혹 가다가 하이패스 앞에서 급제동하는 차량들이 있어 번호판 인식만으로 고속도로 정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번호판 인식 성공률은 99% 넘는 상황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또한 없어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며 게다가 하이패스 단말기 상태가 좋지 않아 가끔 납부 실패되는 경우도 있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차량등록 후 카드등록해 놓으면 납부 실패해도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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