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글꼴)를 다운로드할 때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세요'란 표시가 있으면 괜찮지만 이용조건, 즉 라이선스와 관련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폰트를 사용해도 괜찮은지를 폰트의 저작권자 또는 폰트 저작권 관리대행업체에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폰트라고 배포해 놓고 약관에 사용범위를 세세히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폰트 저작권 이용조건
PC로 업무나 보고서, 발표자료를 만들 때 한컴오피스만 하더라도 설치하고 자동으로 설치되는 폰트에도 저작권 침해로 소송까지 가능 경우가 상당히 많아 공짜인 줄 알고 모르고 사용했지만 추후에 사소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무료 폰트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 폰트일지라도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나 잘못 사용할 시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증명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웹 관련 종사자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광고 대행업체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솔직히 해당 실무자들의 부담이 커서 개인 돈을 내서라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자기 돈을 내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기관 폰트 사용 분쟁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자 스스로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저작권 보호원이 제공하는 폰트 점검 기능을 통해 설치된 폰트의 저작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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