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가지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법률안재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서, 그 행사 여부는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중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가능하며, 대통령이 국회와 협상을 통해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6건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없고 재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법률안 공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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