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원룸, 나대지 등 금융회사의 담보대출은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출금액을 산정할까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먼저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집니다. 아파트는 담보물 평가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외 물건들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비교적 간단한 물건은 은행 자체 시스템에 의해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난해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신뢰할 만한 감정평가법인을 여러 곳 지정하며 공정을 기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 랜덤 형식으로 추출하여 평가를 맡깁니다.
금융사별로 시기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주택 70%, 주거용 오피스텔 80%, 상업용 오피스텔 65%, 아파트 단지 상가 70%, 주상복합상가 60%, 기타 상가건물 70%, 숙박시설 65%, 공장 80%, 창고 70%이며 임야와 전답은 지역별 편차가 크면 50~80% 정도입니다.
위의 비율을 적용하여 나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해보면 감정평가액이 1억 원일 경우 담보비율이 80%이니 대출 가능금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나대지에 창고나 주차장으로 임대를 줬다면 임대금액만큼은 차감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은 약간 복잡하며, 예를 들어 방 3칸이 있는 주택을 1억 원에 구입한다면 1억 원에서 담보비율 70%를 적용하면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방이 3칸이니 방수에 따른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지역마다 소액 임차보증금은 소액 임차보증금은 다르지만 울산의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방이 총 3칸이니 6천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출 가능금액은 1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금액 구하는 공식
(담보물 평가액 X 담보비율) - 임대보증금
담보물 평가액에서 담보비율 곱하고 임대보증금(임대가 안 되었을 경우 주택의 경우엔 주택 소액 임차보증금을, 상가의 경우엔 상가 소액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면 대출 가능금액이 됩니다.
개개인의 신용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정해지는데 사업자는 사업기간, 연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 과거 신용거래 형태 및 현재 대출 및 카드 연체 여부, 각종 공과금 연체, 대출이율이 비싼 금융회사의 대출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신용평가 방법이 다른 이유는 금융회사마다 오랜 대출관리 경험상 직업군, 거래형태별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나름대로의 개인별 신용대출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별 개개인의 대출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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